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무비(김영화)가 '퐁당 마약' 피해를 고백했다. 퐁당 마약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의 술잔에 물뽕(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마약을 몰래 넣는 범죄를 뜻한다. /사진=김무비 유튜브 채널 캡처
김씨는 지난 1일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한 클럽에서 약을 탄 데킬라를 마신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버스를 탈 생각으로 올라와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았다고 했다. 중간중간 기억은 거의 다 끊겨 있으며, 한참을 비몽사몽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사진=김무비 유튜브 채널 캡처
이어 "당시 버닝썬 사태로 물뽕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제 사례와 거의 흡사했다"며 "내가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기억이 없지 않냐. 술에 취했다면 몸을 가누지 못했을 텐데 무의식인 상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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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물뽕은 일단 몸에 흔적도 안 남는다. 이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피해 직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소변으로 배출돼 날아간다"며 "클럽에서 술 마시거나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성이 몰래 여성에게 필로폰을 먹인 사례는 법원 판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2019년 2월 연인의 커피에 필로폰 0.04g을 섞어 마시게 해 마약 투약자로 만든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경기 포천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4g을 연인의 커피에 섞은 남성도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2021년 10월27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 여성의 커피에 필로폰 0.02g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고, 이후에도 이 여성에게 마약을 주사하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