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제고해야"

머니투데이 무안(신안)=나요안 기자 2024.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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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 비과세법'대표발의…지난해 양식어업 소득 4069만원으로 2020년보다 27% 감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제공=서삼석의원실서삼석 국회의원./사진제공=서삼석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최근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 어업과 동일하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 개선도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해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지난해 4302만 원으로 2020년 3884만원 대비 418만원이 증가했다. 양식어가의 경우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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