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슈가 이번주 소환 일정 확정…하이브 '사건 축소 의혹'도 조사"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8.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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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관계자 "음주 운전 경위 등 조사할 것"

/사진=슈가 인스타그램/사진=슈가 인스타그램


경찰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관련해, 이번주 중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번주 중에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사안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는 "의혹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물어볼 것"이라며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말한 것 등) 여러 가지 의혹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시속 20km/h 이상, 30㎏ 무게 넘어가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본다"며 "PM(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h 미만, 30㎏ 무게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쿠터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 PM 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한 상태에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인정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는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어섰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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