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공포되고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3년부터 3만원…각계각층 의견 수렴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콘서트 '암표'가 500만원…제도개선 내달 중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조정된 가액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내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또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도 내달 중 추진한다.
유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브즈만,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상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