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AI 워터마크 법제화 및 자율규제 현황/그래픽=이지혜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올 연말 발표를 목표로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워터마크 기술이 안내된다. 이미지·동영상·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AI 제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고루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실험적인 연구사례 등 상용화 이전의 기술개발 상황까지 반영된다.
워터마크 등 AI 제작물 탐지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는 기업들에 선택지를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곽준호 TTA AI신뢰성정책팀장은 "AI 워터마크 기술을 기업들이 바로 선택해 쓸 수 있도록 카탈로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목적이나 내용 등을 계속 손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AI 워터마크 기술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에 대한 선택지나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AI 워터마크 의무화와 관련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참여한 28개 국가는 AI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U(유럽연합)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법을 공표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AI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