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 기자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전 연인 B(35)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등 6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