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1시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