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 불장에 매수를 망설이던 전·월세 수요자가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 매수 시기가 전월세 기간 만료와 일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한 번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연장했는지에 따라 임차인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셋값 상승 등 여파가 지속되면서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사자는 심리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머지않아 곧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장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 갱신을 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연장하는 방식이다.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 갱신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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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갱신 시 묵시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게 명시돼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 취소권이 보장되지만 일반 기간 연장 재계약은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반 재계약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취소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필요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향후 임차인 보호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