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8시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