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강원 홍천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 B씨(70대)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부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의 부모는 모두 1급 청각·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 기간 범행했고,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