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B씨(26)에게 징역 5년, 상담원 모집과 관리책인 C씨(55)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 그래프 등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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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원이 넘고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무려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