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신설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확대된 금연구역을 국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