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이날 오후 2시 27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엄씨는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말했다.
엄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