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선릉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문화유산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에 침입해 성종왕릉 봉분에 주먹 크기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