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왜?…"신도 동의 없이 신체 노출"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8.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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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사진=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9)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장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고 △신도들의 얼굴을 가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과 3항이다. 2항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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