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다친 군인에 "흉터 5cm 안 되니 보상 못 해"…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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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생겼다면 국방부가 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전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01년 한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수무술 훈련을 받다가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 그는 머리·목·허리를 바닥에 꺾인 채 부딪히고, 이마와 다리가 바닥에 튕기며 정강이뼈와 이마가 부딪쳐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전씨의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남겼다.



전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거부했다.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흉터 길이가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씨의 흉터는 Y자 형태로 하나의 흉터이고 길이가 긴 부분이 4cm이므로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씨는 "총길이가 약 6㎝"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미간에 있는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흉터가 1개인지 여러 개가 한 개처럼 보이는지에 따라 합산을 달리하는 국방부의 주장이 상이등급 인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개의 흉터인 경우에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에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위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개의 흉터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씨의 이마에 있는 Y자 모양 흉터가 하나의 흉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 흉터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재는 국방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현재 이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국방부가 항소를 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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