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 부과"…다음달 2일까지 납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4.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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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 부과"…다음달 2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381만 건, 220억 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이 368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3만 건(8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다.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4890건, 금천구 1만 1834건, 영등포구 1만 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 건, 761억 원으로 법인은 38만 건(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3억 원)이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은 물론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1599-3900)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고령시민에겐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에겐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중심 납세 환경도 제공 중라고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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