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기만 해"…흉기 들고 아파트 돌아다닌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4.08.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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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아침부터 흉기를 들고 남의 아파트 건물 내부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건물에서 손에 흉기를 쥔 채 배회한 혐의다.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가방에 미리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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