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건물에서 손에 흉기를 쥔 채 배회한 혐의다.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가방에 미리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