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덕지덕지' 벤츠 차주 못 막는다…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8.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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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욱일기를 단 벤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일본 욱일기를 단 벤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천시 서구 검단 지역에서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돌아다닌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욱일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벤츠 SUV 차량 차주 A 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욱일기를 탄 벤츠 차량이 인천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된 사실이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과 함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최소 4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 씨 차량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를 사방에 붙여놓은 탓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이 차량을 목격한 이들도 계속 목격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욱일기를 차량에 붙여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처분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차량이 사적 사용물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올해 4월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두 조례 모두 공공시설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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