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에 '휴먼타운' 非아파트 공급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4.08.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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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사업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휴먼타운 2.0 사업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휴먼타운'을 짓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지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 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또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자치구에서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휴먼타운 참여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다. 여기에 더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 등으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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