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회제한 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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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김창현 기자 chmt@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COVID-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서울시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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