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과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을 협의한다. 이후 이용약관 체결·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한 자원봉사 신청·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 총 46종의 서비스를 올 연말부터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현재까지 총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방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