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로부터 욕설이 담긴 알림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1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과 제보자 A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를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원(33회)인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음날 수강권 환불을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휴대전화에 환불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떴는데 업체에서 등록한 자신의 이름에 '환불 X신'이라고 욕설이 담겨있었다. 제보자는 바로 이 사실을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어 "환급 X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신고 내용 들었다. 저 위 내용은 잘 모르겠고, 회원 삭제 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원은 이후 입장을 바꿔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거다"라며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데 약간 업장 기만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기재를 그렇게 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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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소비자원 신고 당시 "(학원 측으로부터)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게 욕설을 들을 정도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