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고'…BTS 슈가 논란, 뭐가 진짜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8.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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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팬들도 무엇이 사실인지 헷갈리는 분위기다.

둘 다 '전동 스쿠터'긴 한데…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쿠터 관련 오토바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모 방송사가 보도한 슈가 탑승 스쿠터가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왼쪽은 JTBC 보도 캡처, 오른쪽은 실제 CCTV 속 슈가가 탄 모델/사진=JTBC 보도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왼쪽은 JTBC 보도 캡처, 오른쪽은 실제 CCTV 속 슈가가 탄 모델/사진=JTBC 보도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모 방송사는 앞서 슈가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노란 안장이 있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형태의 스쿠터를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슈가의 영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A씨는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스쿠터 때문에 오토바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찰이 말한 윤기(슈가 본명) 스쿠터는 이것"이라면서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들 오토바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라고 적었다. 그가 첨부한 사진은 이지휠에서 출시된 XQ-1 킥보드다.

이에 누리꾼들은 "같은 스쿠터 분류여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뉴스는 못 봤는데 이건 너무 다르다", "악의적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동 스쿠터 이동 거리는? 500m vs 1.5km
BTS 슈가(빨간 동그라미)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통해 나인원 한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CCTV 캡처BTS 슈가(빨간 동그라미)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통해 나인원 한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CCTV 캡처
이동 거리도 제각기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당초 한남동 인근 개인 작업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로 자택인 나인원 한남 방향 인도로 서행하다 넘어졌다. 인도로 이동할 경우 작업실-자택 거리는 500m다.


소속사가 당초 입장문에서 밝혔던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등의 내용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비쳤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잘못된 CCTV 영상이 공개된 탓에 슈가는 차도를 이용해 집 반대 방향으로 1.5km 이동하고,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닌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알려져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다만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차도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경찰 음주 측정 시점도 제각각
슈가가 자신의 집을 향해 좌회전으로 꺾다가 넘어지자, 경찰들이 다가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CCTV 캡처슈가가 자신의 집을 향해 좌회전으로 꺾다가 넘어지자, 경찰들이 다가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CCTV 캡처
경찰에 적발된 방식도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문이 풀렸다.

술에 취한 슈가가 넘어지자, 뒤에서 걸어오던 경찰들이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가 술 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적발 당시, 슈가가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음주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영상 속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슈가는 조만간 서울 용산경찰서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고, 소집 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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