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지켜라' 삼성전자 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전삼노는 15일 광복절을 포함한 나흘간의 '샌드위치 연휴'에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원에게 대응 지침을 공유했다.
그러나 파업 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배경으로 △파업 명분 부족과 불투명한 목적 △'올해 기본인상률 거부 조합원 855명에게만 더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주장 등 전삼노의 무리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각 조합원의 임금 손실 부담 △파업으로 인한 교대 근무자 부담 등이 꼽힌다. 앞서 25일 동안 진행된 파업에도 "생산 차질은 없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인데 이는 파업 참여자가 갈수록 빠르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삼노가 쟁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계 법령상 지난 8월 5일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다른 노조가 회사에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쟁의권을 모두 잃게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아직 삼성전자의 다른 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쟁의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흘간의 파업 기간에라도 다른 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전삼노는 쟁의권을 잃어 파업을 멈춰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이 전삼노의 파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개별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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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동행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