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제453호에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8월 9일과 13일 진술서 및 원고의 서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이 있느냐"고 물은 후 "9월 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공개된 양측이 제출한 진술서 일부에는 자금의 용도와 관련한 입장을 서술한 내용도 스크린을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공방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 전 고문은 2016년 삼부토건 소유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 매각 과정에서 윤 대표와 함께 관여하면서 이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인 SLI(에스엘아이)의 지분 25%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분 매입과는 별도로 윤 대표가 5만원짜리 현금 4000장 총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대여해줬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조 전 고문과 윤대표간 대여와 관련한 위챗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표 측은 메신저 내용이 일부 편집됐다며 돈을 빌려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