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또 거짓말…집 앞 아니라 인도 달리다 '꽈당', CCTV 봤더니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4.08.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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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2021년 5월 싱글 'Butt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21.05.21. /사진=머니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2021년 5월 싱글 'Butt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21.05.21. /사진=머니투데이DB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BTS 슈가가 경찰에 입건된 후 팬들에게 전한 해명에 거짓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전날 오후 공개된 슈가 사고 현장 CCTV 영상의 여파다. 관련 영상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던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거리에 넘어졌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목격, 쓰러진 그를 도와주고자 접근했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슈가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방탄소년단(BTS)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화환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슈가의 방탄소년단(BTS)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화환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슈가는 지난 7일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팬들에게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가 술에 취해 몰았던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며 "형사처벌 절차도 마무리된 건 없다"고 슈가의 해명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슈가의 "집 앞에서 전동 스쿠터를 세우다가 경찰 적발됐다"는 내용의 해명도 거짓말인 게 드러난 셈이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부 BTS 팬은 지난 13일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을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내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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