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다만 3년간 보유 의무가 생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을 원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납세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무료 대리인 선정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허용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다음해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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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혜택 일몰 종료,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그래픽=김지영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규모의 감면만 한 것이 아니라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정비해 3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3자녀 가구가 받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액은 약 500억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 약 1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총 18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액도 약 700억원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지방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도권은 어느정도 회복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취득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대기업들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 등 상황을 보고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을 정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김 국장은 3년 단위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제도 등이 총 122건, 3조9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중 안정화된 제도들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이처럼 제도 정비로 확보한 약 3000억원의 지방세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약 2700억원)를 상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출하는 비용만큼 또 오랫동안 지원해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정비를 해 최종적으로는 세수 지출을 줄이게 됐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약 300억원 정도로 감세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