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167.5배(발등)를 초과한 테무 샌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선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제품 구매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