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건설현장 산안비 19% 인상…형식적 위험성평가 손질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8.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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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8.08./사진=뉴시스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8.08./사진=뉴시스


발주처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평균 19% 인상되는 등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이 강화된다. 국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의무화된다. 부처별로 관리되는 외국인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만큼은 공통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형식적 위험성 평가로 사업체가 산재보험료 등에서 이익을 봤다면 환수조치하고 '맹탕' 컨설팅 업체를 골라내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관련 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건설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사 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등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른 산안비 요율을 정해놨다.

5억 미만 공사의 경우 △건축공사 2.93% △토목공사 3.09% △중건설공사 3.43% △특수건설공사 1.85% 등을 적용해왔는데 인상된 요율은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다. 이번 요율 인상은 10년 만이다.

50억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가 113억원이라면 현재 산안비는 1억5900만원인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면 3200만원이 증가한 1억9100만원이 된다.


92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 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인 지원 제도에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영해 교육 기회를 늘리겠다"며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 안전 설비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위험성 평가가 서류상 작업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험성평가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6개월 내 재방문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보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진 어렵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의무화)하면 서류부담 증가 문제나 제도가 형식화되거나 요식화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돼 현재로선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어느정도 이뤄지면 과태료 부과와 제재 수단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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