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지 원단 증가 추이 및 올 상반기 화장지 원단 수입국 비중/그래픽=윤선정
수입산 위생용지의 국산 둔갑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해외에서의 불법벌목을 용인하는 꼴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과 별개로 국내 위생용지 원단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은 '글로벌 10위' 인도네시아 회사를 비롯해 문제의 수입 업체들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단속과 별개로 국내에서 위생용지 원단을 생산하는 대왕페이퍼와 대원제지, 삼정펄프, 신창제지, 프린스페이퍼, 아이유제지도 해당 업체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 관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위생용지는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민감한데, 수입업체들은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관리규정은 수입 원료가 국내에서 '단순가공' 됐다면 '수입물품'에 해당하고,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염, 건조, 냉동, 절단, 포장했다고 '스웨덴산'이라 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논리다.
관세청도 7년 전 위생용지의 최종 품질은 원단이 결정하고 엠보싱은 단순가공이라 결론내렸다. 절단과 엠보싱, 포장 모두 단순가공이니 수입산 원단의 원산지와 제조국은 수입국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수입 가공업체들은 당국의 부실한 관리 속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원단을 쓰고도 원산지와 제조국을 '대한민국'이라 표기해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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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는 전문적인 법률검토 결과 위생용지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보더라도 원산지와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헬로 순수 3겹 도톰한 고급롤화장지 30m △헬로키티 시그니쳐 5겹 프리미엄 화장지 24롤 3팩 △로얄라이프 프리미엄 화장지 △한예지 키스해링 오리지널 미용 티슈 등은 원산지 표기 위반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