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건물 헐값에 내놓은 치매 어머니…"어떻게 해야 하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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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헐값에 내놓는 등 돌발 행동해 걱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남매 중 장녀라고 밝힌 A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 어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지고 있는 원룸 건물을 관리하며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건물은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지난해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거나 상황에 안 맞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검사 결과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퇴행성 뇌 질환에 속하며 전체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신경 퇴행성 질환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4남매는 교대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온 가족이 놀란 일이 있었다. 갑자기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와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린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사는 더욱 황당해하면서 "이틀 전에 찾아와 헐값에 건물을 내놓으시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했다"며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우 변호사는 "후견인은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크게 나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머니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아직 치매 초기 단계라면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어머니에게는 행위 능력이 없다. 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며 "하지만 어머니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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