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29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보면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비율이 87.64%였다.
기업집단별 지급 기간을 보면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등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이어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등 순으로 30일 내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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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을 보면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하고 지급일 이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은 평균 98.54%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오른 수준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 순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등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기간을 지나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 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