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법정기한 넘겨 줬다"...한국타이어·이랜드·KT '늑장'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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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이랜드·KT가 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60일)을 넘긴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29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보면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비율이 87.64%였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60일이다. 대체로 많은 대기업집단들이 법을 준수한 셈이다.

기업집단별 지급 기간을 보면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등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이어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등 순으로 30일 내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을 보면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하고 지급일 이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은 평균 98.54%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오른 수준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 순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등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기간을 지나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 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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