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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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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