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2024.8.7/뉴스1 Copyright &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특약에는 고객 환불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PG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한 뒤 카드사가 손실 부담을 PG사에 요구하는 구조다.
반면 카드사-PG사 특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약에는 손실 부담과 관련한 단서 조항이 있어 무조건 PG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어서다. 가령 '하위 사업자에게 귀책이 발생해 소비자 환불이 발생하면 PG사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위 사업자란 2차 PG사인 티메프를 말한다. 대표 가맹점인 1차 PG사가 하위 PG사(티메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문제가 생겼다면 PG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도 일정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PG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다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소비자 환불 요구와 그에 따른 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와서다. 일부 PG사가 망하는 등 사태가 더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최종 손실 책임을 PG사에 물리는 게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여전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손실 부담을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 취소 요청을 하면 PG사는 그 절차에 따르라는 것이지 환불에 따른 최종 손실까지 부담하라는 조항은 아니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