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악인 A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사진=SBS 뉴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악인 A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악 입시 학원도 운영했는데, 이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난 2020년 8월 당시 11세였던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에게 "아빠 몰래 (너희)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알려졌다.
B양 어머니와 만나 계속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녹음파일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 발언이 있었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양 어머니는 딸이 뒤늦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약 한 달 전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직전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