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졌다" 말에도 꿈쩍 안 한 강사…4세 아이, 아파트 수영장서 익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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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 강사 '집행유예'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세 아동 익사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 강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3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 팀장 B씨(4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39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군(4)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수영장은 성인 풀과 어린이 풀이 구분돼있었지만, 사고 당시 어린이 풀은 운영되지 않았다. 수영장 수심은 120~124cm, C군의 키는 109cm였다.



A씨는 뒤늦게 발견한 C군을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C군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성인반 수업 중이던 A씨는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2018년 만료됐지만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 안전요원 업무를 겸했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 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심보다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발생 과정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수영장 이용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관행과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은 체육시설 관련 법령 적용이 권장될 뿐 강제되지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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