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에 달한다.
한국이 유독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한 탓이다. 홍콩 시급(2797원) 대비 3.5배, 싱가포르(1721원)와 비교하면 5.7배 수준이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최저 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이 높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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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올해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ILO(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우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국내 이용자가 직접 고용 주체가 되는 형태로, 이 경우 외국인 도우미는 가사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형태에 가까워져 최저 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