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양세찬(왼쪽)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뉴시스, 뉴스1
유튜브 채널 '쑥쑥' 측은 8일 '2만 공약! 오늘 아주 맛있게 라면을 먹어보겟숨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맥주를 마신 양세찬은 "오늘 (녹화장에) 킥보드 타고 왔는데, 돈도 있으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다"며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농담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쑥쑥' 캡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슈가가 음주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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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측은 소속사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설치된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BTS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