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8일 카드·PG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정산이 이뤄질 때 2.2%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중 2.0%포인트(P)는 카드사가 가져가고 0.2%P의 수수료는 PG사가 수취한다. 티메프에서 100만원이 결제돼 수수료가 2만2000원 나오면 그중 카드사가 2만원을 수취하고 남은 2000원이 PG사에 떨어지는 구조다. PG사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10배 더 가져가는데도 티메프 사태에 따른 환불책임은 PG사가 온전히 떠안고 있다며 카드사도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한다.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영세가맹점은 매출구간별로 카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 카드사가 임의로 티메프 셀러에게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없다.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셀러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1.5%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셀러는 이 수수료율이 0.5%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2024.8.7/뉴스1 Copyright &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카드수수료는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는 티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PG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를 지원한다. PG사에 먼저 정산대금을 준 뒤 한달 후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받는 게 핵심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는 회원이 돈을 갚지 않을 때의 리스크 비용과 카드결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등만 포함된다는 게 카드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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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조달비용과 회원의 대손비용을 고려해서 징구하는 것이지 가맹점과 셀러 사이에서 정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성격은 아니다"라며 "또 하위가맹점의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티메프에서 일단 2.0%의 수수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셀러의 매출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수수료를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는 적다"고 말했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주장대로 실질적 카드수수료율이 2.0% 미만이라 해도 PG사의 마진이 정산대금의 0.2%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카드사가 훨씬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데도 환불책임을 PG사에 오롯이 떠안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도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