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줘" 고객 애타는데…티메프 손실 떠넘기는 PG사 vs 여행사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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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업계와 여행업체간 손실 떠넘기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G사들은 최근 미지급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환불요청과 관련 여행업계가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여행사들은 이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불까진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어 업계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그만큼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의 분노만 커지는 상황이다.



PG사는 온라인 결제대행 업무를 맡는 업체들을 말한다. KG이니시스 (9,420원 ▲60 +0.64%)NHN KCP (7,380원 ▼120 -1.60%) 등이 대표적인 업체로 꼽힌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고객과 판매자 간에 이뤄지는 결제 등을 대행해주고 거래액의 0.1~0.2% 내외의 수수료를 챙긴다.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PG사를 통해 직접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카드사마다 다른 정산날짜 등이 달라지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객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그간 PG사를 통한 거래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같은 신뢰가 무너지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PG사들은 고객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는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고객이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PG사가 우선 취소나 환불을 해준 다음 플랫폼으로부터 보전받는 식의 절차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티메프가 자본잠식에 빠진 만큼 보전 자체가 어려웠다. 여행사들의 미정산금은 최대 1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PG사들도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형 채무불이행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PG사들은 직접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유도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여행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 분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PG사와 카드사가 해결할 문제이고, 이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여행사를 통해 재결제한 비율이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들은 결국 환불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재결제 비율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인 만큼 여행사들은 이미 손실을 떠안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여기서 더 고통분담을 하자는 주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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