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북한과 연계' 간첩 혐의 추가 적용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8.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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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현행법상 간첩 혐의 적용하려면 '북한과 연계성' 입증 필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수사당국이 최근 해외·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넘긴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군무원 A씨는 지난달 30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A씨가 북한과 연계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구체적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방첩사와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및 방첩 등에 관한 범죄수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려면 현행법상 북한에만 적용되는 '적'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야만 한다. 군 수사당국이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포착됐다는 의미다. 군형법(13조)·형법(98조)·국가보안법(4조)상 간첩 혐의는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현안 보고 등을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지난 6월쯤 A씨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금품 등 대가를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블랙요원 등의 신상자료까지 빼낸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게 적용된 '군사기밀 보호법'과 '간첩 혐의'.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게 적용된 '군사기밀 보호법'과 '간첩 혐의'.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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