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2세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116억·檢 법인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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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경쟁당국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 등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동일인(정도원)의 2세인 정대현이 최대주주(지분 71.95%)로 있는 회사다.

조사 결과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일반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로)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높은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비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 보고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을,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각 67억4700만원, 48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표산업은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기업집단 삼표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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