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8일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조사 결과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일반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로)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높은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비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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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 보고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을,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각 67억4700만원, 48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표산업은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기업집단 삼표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