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딸 대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대신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내성적인 편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주 안 했다.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저와 딸은 한순간 상속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 먼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외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외조부모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손녀를 대리해 상속받게 할 수 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권 부분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외조부모가 소년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