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내 사망하자 남편 "딸 상속분도 내가"…변호사 대답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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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딸 대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혼 중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딸 대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중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딸 대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대신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내성적인 편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주 안 했다.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만 따랐다. 딸이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모조리 얘기했더라. 딸은 저를 거의 악당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저와 딸은 한순간 상속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딸은 어차피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가 모두 상속받으려 하는 중이다. 공동상속인인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딸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없나"라고 물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 먼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외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외조부모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손녀를 대리해 상속받게 할 수 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권 부분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외조부모가 소년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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