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조기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제재 다양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도 고려 중이다.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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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