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작전세력, 처벌·환수로 안 끝낸다…신상공개도 검토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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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관련 계좌를 동결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조기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제재 다양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제재를 다양화 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도 고려 중이다.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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