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인부가 충북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점심을 먹다가 벌에 쏘여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인부 A씨가 머리에 벌침을 쏘였다.
벌침 알레르기가 있었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그와 함께 식사하던 동료 인부 5명은 벌에 쏘여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7월에 1224건 △8월에 1684건 △9월에 1494건을 기록하는 등 여름철에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됐다.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7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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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측은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