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항우연과 지재권 공동소유해도 기술제공 협력"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4.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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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9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번째 75톤급 엔진을 출하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차세대발사체'의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돼 2032년까지 대형위성, 달 착륙선 등을 쏘아 올릴 새로운 발사체도 개발해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5.30/뉴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9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번째 75톤급 엔진을 출하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차세대발사체'의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돼 2032년까지 대형위성, 달 착륙선 등을 쏘아 올릴 새로운 발사체도 개발해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5.30/뉴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은 지재권의 항우연 단독소유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기업이 기술이전을 원하면 항우연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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