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
S사는 셀러들이 아직 정산받지 않은 매출을 채권화한 뒤 매입해 셀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추후 이커머스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운영했다. 셀러들의 자금경색을 해결해줄 '포용적 금융'으로 임팩트투자사나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에서 미정산 피해를 한꺼번에 떠안으면서 가장 먼저 무너졌다.
정부가 7일 '제2의 티메프'를 막자며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선 벌써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한 대기업 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큐텐 사태는 개별 기업의 경영실패라며 업계 전반에 규제를 씌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협단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한 또다른 스타트업의 영향을 우려한다.
법조계에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격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성장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커머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1곳이 탄생하는 것보다 제2, 제3의 S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공정한 시장에서는 더 다양하고 건강한 유니콘이 10곳 넘게 탄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