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씨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8.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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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씨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일 A씨, B씨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혐의액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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