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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등 보험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7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즉 본인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 영향으로 다른 집에 피해가 미쳤다면 해당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 집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어도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보험사로부터 본인 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A씨가 누수 피해 이후 앞으로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본인 집에서 방수·타일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손해 방지 비용'이고, 추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누수 원인을 탐지하고자 노력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고, 이를 받아낸 사례가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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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를 내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도 임대인(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